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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시 자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발급 절차와 준비서류,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주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2. 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품목별로 신청한다.
- 서류 제출
- 신청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실태조사원 배정
- SMPP에서 실태조사원을 배정한다. 일부 품목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수료 납부
- 안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한다.
- 현장 실태조사(필요 시)
-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 심사 및 승인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가 발급된다.
- 증명서 발급
- 승인 후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 발급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약 2~4주(21일 전후) 소요되며, 실태조사 생략 품목은 더 빠를 수 있다.
3. 주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해당 시)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일 경우)
- 생산설비 및 보유장비 명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 생산공정도, 작업표준서
- 주요 원자재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품목별로 추가 요구되는 인허가증, 실적증명 등
제출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 갱신: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품목별로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SMPP에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현장실사 시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입회해야 하며, 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 공장등록이 필수인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6. 문의 및 지원
- 직접생산지원실 대표번호: 02-2656-998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진행상황 조회, 서류 양식 다운로드 등 가능.
요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필요시) 현장실사 → 심사 및 승인 →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품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발급까지는 평균 2~4주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