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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_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경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https://sminfo.mss.go.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
- 중소벤처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발급 기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URL: https://sminfo.mss.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개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서류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 주요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현황 등을 입력합니다.
-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료' 상태이고 '확인서 발급 완료'로 표시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국문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간소화된 발급 절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 간편장부 대상기업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유의사항: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 02-6678-9862, 9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