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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 고용 장려금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 고용 장려금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25년부터는 지원 내용이 한층 강화되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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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종류 및 금액

구분 지원 내용 및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하 자녀: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최초~3회차까지는 월 10만 원 추가(최대 월 4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이후 채용기간 월 8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월 20만 원(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 한도)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허용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은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인정된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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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한다.
  • 주요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또는 단축근로) 및 대체인력 관련 증빙서류, 임금대장 등.
  • 신청 시기: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해야 하며, 일부 금액은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신청 가능하다.

고용24 바로가기

유의사항 및 최근 개편 내용

  •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등이 신설·강화됐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허용 시 회차별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된다.
  • 대체인력 고용 시 기존 근로자의 이직 등 고용조정이 없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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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제도다. 2025년부터는 지원항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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