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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 고용 장려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재택·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 필요한 시스템(근태관리, 정보보안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용의 70%, 연 7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 동일 품목에 대해 타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지 않은 기업
- 일부 업종(유흥주점, 사행시설 등) 및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범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재택·원격근무/근무혁신 인프라 | 50~80% | 2천만 원 |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
유연근무 인프라 | 70% | 750만 원 | 근태관리 시스템만 지원 |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비는 지원 제외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고용센터 심사·승인
- 선급금 신청(1차 지원금, 승인 후 1/2 범위)
- 인프라 구축
- 잔여 지원금 신청(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인프라 구축 목적, 도입 시스템 내역, 예산 등 상세 기재
- 고용센터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현황 확인용
3.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확인
4. 견적서 및 계약서
- 도입 예정 시스템(근태관리, 정보보안 등) 관련 견적서
- 구축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사본
5. 세금계산서(지출 증빙)
- 실제 인프라 구축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6.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제출
7. 근로자 활용 내역
- 재택·원격근무 등 실제 활용 현황 자료(근태기록 등)
8. (필요시)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여부 확인용(해당 시)
9. 기타
- 임금체불 사실 없음 확인서(필요시)
- 타 정부지원금 미수령 확인서(필요시)
서류는 각 단계별로 추가 요청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 지원받은 시스템은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원금은 선급금(1차)과 잔여 지원금(최종)으로 나눠 지급된다.
-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하다.
결론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비용 지원책이다. 신청 준비 시 사업계획서, 고용보험 관련 서류, 견적서·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지원 절차와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