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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차량운영현황(업무용) 완벽 작성 가이드
왜 차량운영현황을 쓰는가?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의 운영·비용 적정성을 세무당국이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 렌트·리스까지 임차차량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주유·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서 명의가 대표자 개인이더라도 반드시 기재한다.
최신 개정 핵심 포인트
구분 | 2023년까지 | 2024년 이후 달라진 점 |
포함범위 | 업무용 승용차 중심 기재 관행 | 렌트·리스 포함 ‘모든’ 업무용 차량 명시 의무화 |
필수항목 | 차종‧배기량 등 | ‘용도’ 칸 누락 시 전자신고 오류 → 신고 불가 |
검증강도 | 계상비용 위주 | 차량대수·근무자수 대비 과다 유류비 자동분석 강화(국세청 홈택스) |
*별도 법 조문 개정이 아닌 국세청 서식·전자신고 검증 룰 변경이므로 ‘2024년 개정’으로 표기. |
작성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보험증권
- 렌트‧리스 계약서(임차료, 취득가액 확인)
- 주유·정비 영수증,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유지비 증빙
- 회계프로그램 자료(차량 감가상각·리스료 계정)
서식별 입력 항목 & 작성 요령
항목 | 입력 팁 |
차종 | ‘승용‧화물(1톤)’ 등 등록증 표기 그대로 |
배기량 | cc 단위. 전기차는 ‘EV’로 기재 |
차량번호 | 하이픈 없이 예: 12가3456 |
취득(임차)일 | 리스 개시일로 입력 |
보험계약자 | 대표자 개인 명의여도 ‘개인’ 표시 후 기재 |
용도 | ①영업(배달) ②관리(출장) ③혼합 중 선택. 전산 필수4 |
취득가액 | 부가세 포함 총액(리스는 총 리스료) |
사례로 보는 작성 흐름
예) 도매업 A상사 – 직원 6명, 업무용 차 3대
No. | 차종 | 배기량 | 번호 | 취득일 | 보험계약자 | 용도 | 가액(원) |
1 | 1톤 화물 | 1,997 | 89버1234 | 22.03.01 | A상사 | 영업 | 28,000,000 |
2 | 승용(전기) | EV | 12가3456 | 23.05.20 | 홍길동(대표) | 관리 | 55,000,000 |
3 | 승용(렌트) | 1,998 | 45다6789 | 24.01.10 | 렌트사 | 혼합 | 36,000,000 |
- 렌트 승용차도 3번처럼 반드시 포함한다.
- ‘관리용’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주행기록 등을 보관해야 사적 사용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전자신고 실무 TIP
- 회계프로그램(더존, 영림원 등)에서 차량운영현황 작성 후 ‘용도’ 미입력 시 오류가 발생해 홈택스 업로드가 거절된다.
- 입·출력 파일에 차량번호, 배기량 칸 공백이 있어도 동일 오류가 나므로 사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용도 100% 차량도 기재?: 유지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미기재 가능. 단, 비용이 계상된 순간 업무용으로 간주돼 기재 대상.
- 가산세는?: 성실신고확인서 자체 미제출 시 종합소득세 무신고·5% 가산세, 우선 세무조사 선정 등 불이익이 있다.
- 리스 승용차 감가상각 어떻게?: 월 리스료 전액 필요경비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한도(연 800만 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추후 손금산입 규정 유의.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 ] 모든 차량 렌트·리스 포함 기재했다.
- [ ] ‘용도’ 칸 공란 없음.
- [ ] 보험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비용 계상 차량 전부 입력.
- [ ] 차량유지비 증빙(주유, 통행료)와 주행거리 기록 보관.
- [ ] 홈택스 업로드 후 오류 메시지 확인.
업무용 차량은 대표자 개인생활과 밀접해 세무조사의 단골 항목이다. 위 체크리스트대로만 준비하면 2024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한층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