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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실무 활용 완벽 가이드
비상장 법인에서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경영권 안정, 지분 정리, 가지급금 해소, 상속·증여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절차, 법적 요건, 세무 이슈, 실제 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상세하게 정리한다.
1.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왜 활용할까?
비상장 법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활용한다.
- 경영권 안정 및 지분구조 개편: 퇴사 임원, 소수 주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직접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인다.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상계하여, 세무 리스크를 해소한다.
- 이익잉여금 관리: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활용해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을 줄이고, 주주가치도 높인다.
-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고,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전략에 활용한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절차와 요건
(1)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절차
비상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 제3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계 | 주요 내용 |
1. 주주총회 결의 | 취득 목적, 주식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취득 방법 등 결의. 단,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 |
2. 모든 주주에 균등 기회 부여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3. 이사회 결의 | 구체적인 취득 방법,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대가 지급 방법 등 결정. |
4. 자기주식 취득 실행 |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 주식양도신청서 및 양수도계약 체결. |
5. 취득 내역 공시 및 보관 |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 주주 및 채권자 열람 가능. |
도표: 비상장 법인 자기주식 취득 절차
단계 | 결의 주체 | 주요 내용 |
1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 취득 목적·조건 결의 |
2 | 이사회 | 취득 방법·대가 결의 |
3 | 회사 | 주주에게 취득 기회 통지,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
4 | 회사 | 취득 내역 공시 및 보관 |
(2) 자기주식 소각 요건 및 절차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소각 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이사회 결의: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 수, 소각일 등 결정.
- 변경등기: 소각 후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발행주식수 감소 등기.
- 이익소각과 감자소각:
- 이익소각: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 소각. 자본금 변동 없음.
- 감자소각: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모두 감소.
도표: 자기주식 소각 방식 비교
구분 | 이익소각 | 감자소각 |
자본금 변동 | 없음 | 감소 |
결의 주체 | 이사회 | 주주총회(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 불필요 | 필요(감자) |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 감소 |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감소 |
(3) 실무적 유의사항
- 배당가능이익 한도: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배당가능이익(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 등을 뺀 금액) 내에서만 가능.
- 주주평등 원칙: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 기회 부여 필수. 특정 주주만 대상으로 할 땐 법률적 자문 필요.
- 취득 후 처리: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유, 제삼자 매각, 소각 모두 가능. 처분·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
- 등기 및 증빙: 소각 후 변경등기, 이사회 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 보관 필수.
3. 세무상 이슈와 절세전략
(1) 의제배당 과세
-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율은 6~38% 적용. 양도소득세(10~20%)와 구분.
-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면 의제배당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 대금과 상계해 세무 리스크 해소 가능.
- 이익잉여금 감소로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세무조사 리스크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업무무관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 발생 가능.
- 반복적 자기주식 취득·소각, 특정 주주만 대상 등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으므로 전문가 자문 필수.
4. 실제 활용 사례
사례 1: 가지급금 정리와 경영권 안정
A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B에게 4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었다. 회사는 B가 보유한 4만 주(8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했고, 대금은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했다.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진행해 자본금은 변동 없고,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해소했다.
사례 2: 소수주주 지분 정리와 주주가치 제고
B사는 퇴사한 임원이 보유한 10%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했다. 기존 주주 지분율이 상승해 경영권이 안정됐고, 이익잉여금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했다.
사례 3: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C사는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로 거래해 의제배당 과세를 피하고, 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가 상승해 향후 상속·증여 시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5. 회계처리 및 주식평가
-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자본의 음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소각 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며, 자본금은 이익소각의 경우 변동 없다.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자본조정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6.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
- 상법·세법상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반복적·특정 주주 대상 자기주식 취득은 세무 리스크가 크다.
- 실무적으로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주평등 원칙 준수, 증빙서류 보관, 등기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 절세 목적,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해야 한다.
요약 도표: 비상장 법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활용 흐름
활용 목적 | 절차 | 주요 유의점 | 세무 이슈 |
경영권 안정, 지분정리, 가지급금 해소, 이익잉여금 관리, 상속·증여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모든 주주에 균등 기회 → 자기주식 취득 → 이사회 결의로 소각 → 변경등기 |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평등 원칙, 증빙 보관, 절차 준수 | 의제배당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지급금 상계, 반복적 진행 시 세무조사 리스크 |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단순한 지분 정리를 넘어,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안정, 절세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법적·세무적 리스크도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