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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와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임원에 대한 해설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그리고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임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표를 통해 정리해 본다.
1.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임원에 해당하는 직위 및 직무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즉,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이 모두 임원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위명뿐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임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의사결정권과 집행권한, 감독권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본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용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의미한다. 즉,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용인이다.
구분 | 정의 |
임원 | 위임계약에 따라 경영·감독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 |
사용인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
2.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임원)의 범위
인정상여란?
법인이 임원 또는 대표자에게 급여·상여·퇴직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임원 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를 인정상여라 한다.
즉,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란 법인이 임원이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그 금액을 해당 임원 또는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실제 수령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하는가?
법인은 임직원에게 급여나 상여 등을 지급할 때,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금액이 임원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절차
-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 법인 결산 과정에서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임원 또는 대표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을 한다.
- 소득처분의 귀속
-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임원, 대표자 등에게 귀속시키고, 이 금액을 "인정상여"로 본다.
- 원천징수 및 신고
-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임원 또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시기, 지급시기는 법인세 신고일(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
실제 사례
- 대표이사에게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과도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도표로 정리
구분 | 처리 방식 | 세무상 귀속 | 원천징수 의무 |
정상 급여 | 손금산입 | 근로소득 | O |
인정상여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상여) | 임원·대표자 소득 | O |
기타(배당 등)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배당 등) | 주주·출자자 소득 | O |
참고
-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법인의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실제로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절차다.
-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임원)의 범위
- 대표자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권, 의사결정권, 감독권을 가진 자는 모두 임원(대표자)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제 해당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실상 임원으로 보아 지급한 상여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임원과 인정상여
사례 1: 대표이사에게 과다 상여 지급
- A법인의 대표이사 B 씨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 1억 원의 상여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2024년, 회사는 B 씨에게 2억 원의 상여를 지급했다.
- 세무조사 결과, 1억 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B 씨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다.
구분 | 금액 | 세무처리 |
정관상 상여 한도 | 1억 원 | 손금 인정 |
초과 지급액 | 1억 원 | 손금불산입,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
사례 2: 실질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 C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닌 D 씨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했다.
- D 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종업계 임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았다.
- 세무당국은 D 씨를 실질 임원으로 판단, 과다 지급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다.
4. 임원 상여금 손금 인정 기준
- 임원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 초과 지급분, 지급 기준이 없는 임의 지급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다.
5. 임원과 사용인, 인정상여 관련 도표 정리
구분 | 임원 | 사용인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판단 기준 | 직무의 실질, 위임계약 | 근로계약, 임원이 아님 |
대표자 인정상여 대상 | O | X |
상여 손금 인정 | 지급 기준 내에서만 | 원칙적으로 인정 |
6. 결론 및 실무 팁
- 임원은 명칭뿐 아니라 실제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는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 임원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으로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임원 급여 및 상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규정하고, 실제 지급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추후 세무상 불이익(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소득처분 등)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