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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정부 정책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증서를 준비한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1. 민원증명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한다.
    • ‘민원증명신청’ 또는 ‘즉시발급 국세증명’ 메뉴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을 선택한다.
  2. 신청 내용 입력
    • 기본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 발급 유형(한글/영문), 사용 용도, 제출처, 과세년도(최근 3개년도 각각), 수령방법(인터넷 출력, 팩스 등)을 선택한다.
    • 사업년도 종료 연월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예: 2023년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로 입력.
  3. 신청 및 발급
    •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또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한다.
    •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 바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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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급 방법

  • 정부24(www.gov.kr)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검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년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발급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다.

 

정부 24 바로가기

 

 

  • 모바일 손택스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민원증명 → 즉시발급신청 → 표준재무제표증명’ 메뉴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모바일 열람, PC 출력,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방문
  •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법인은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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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발급대상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만 발급 가능하다.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대신 발급받는다.
  • 발급 시기
  • 해당 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야 2023년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가능.

요약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 → 과세년도 등 입력 → 신청 및 출력
  • 정부24,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 가능
  • 법인 및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만 발급, 신고 완료된 연도만 가능

이 절차를 따르면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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