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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알아보기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알아보기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오늘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기본 개념

  • 과점주주란
  •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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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친족관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6촌 이내의 혈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조카, 숙부, 이모 등)
  •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친족, 사위, 며느리, 처형, 시동생 등)

2) 경제적 연관관계

  •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등기임원 포함)
  • 주주 또는 출자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해당 법인과 경영·자금 등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자(예: 실질적 자금지원, 담보 제공 등)

3) 경영지배관계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 임원의 임면권, 사업방침 결정권 등)
  • 주주 또는 출자자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지분율, 의결권 등 실질적 권리 행사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 본인과 경제적·경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타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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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판단 기준

  • 특수관계인 여부는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주주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소유할 때만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된다.
  • 특수관계는 일방적 관계만으로도 성립한다. 즉, 주주 A와 B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면, A 입장에서도 B가 특수관계인이고, B 입장에서도 A가 특수관계인이다.
  • 임원(등기임원 포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자녀, 등기임원 등이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된다.
  •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이동만 있을 경우,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4. 결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은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 임원,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경제적으로 밀접한 법인 등까지 매우 넓게 해석된다.

과점주주 판정 시에는 반드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 변동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세무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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