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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재기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또는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한다.
    • 발급을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 발급된 확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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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www.si4n.nhis.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선택한 뒤 ‘프린트 발급’을 클릭해 출력 또는 저장한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1. 모바일 앱(NHIS)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앱(NHIS 또는 M건강보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해 발급 절차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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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발급 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색 → 신청/발급 →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 저장.

 

정부 24 바로가기

 

 

전화 및 팩스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팩스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확인 시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다. 팩스 발급은 5~10분 내로 처리된다.

지사 방문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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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 발급 시 필요한 기간(예: 전년도 1월~12월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확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 오프라인(지사 방문) 발급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 가족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고객센터 전화,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재기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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