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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년 소상공인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개선 지원사업
사업 개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지원사업(상세페이지 제작)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시장 초기 진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유형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며, 총 1,800개사(수행기관 5개사 × 소상공인 360개사)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및 부도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또한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하며, 상품개선 지원사업 내에서는 1개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
상세페이지 제작
- 진단 및 컨설팅: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 개선 방향 제시 등
-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명, 용도, 특장점, 사용방법, 제품크기, 판매가, 특허, 지적재산권, 기술력 및 원산지 등의 내용 구성
- 인트로, 상품 포인트, 공통설명, 상세설명, 세부스펙, 필수 정보제공 고시 등 포함
- 썸네일 1컷, 사진촬영(누끼컷, 연출컷 등) 10컷 내외 지원
선택과업 지원
다음 4종류 중 택1하여 수혜 가능:
- 유료템플릿: 소상공인의 자체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도록 유료 템플릿(1년 이상 이용권) 무상지원
- 사진촬영권: 기 지원 상품 외 추가 1개 상품 사진촬영권 제공
- 상세페이지용 숏폼 영상: 상세페이지 내 활용 가능한 숏폼 영상(15~30초 내외) 제작
- 외국어 번역: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번역 지원
또한 온라인 입점 방법, 마케팅 전략 등 안내와 교육을 제공하며, 디자인 결과물 제공 후에도 최대 3개월간 A/S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이며,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수행기관 1개사를 선택해야 한다(추후 변경 불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신청확약서: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이나 아래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된다:
- 적격심사: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5명 이내 구성)
최종 선정 이후에는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이후 절차를 별도 안내한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업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한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온판상담소(1899-0309)로 연락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확약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