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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기업이 되기 위한 절차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 방법: 기보의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회원가입, 보증신청내용 입력,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상담 참고 자료를 제출.
2. 상담
- 상담 내용: 영업점 담당자가 기업의 기술사업 내용과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
-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술사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
3. 접수 및 조사자료 수집
- 자료 제출: 고객이 직접 디지털지점의 온라인 자료 제출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
- 필요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등이 별도로 제출.
4. 기술평가/조사
- 평가 내용: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 현장 실사: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
5. 심사 및 승인
- 심사 기준: 기업의 기술력, 사업 전망, 경영 능력,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 최종 승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 금액, 보증 비율, 보증료 등을 결정.
6. 보증 약정
- 약정 방법: 디지털지점에서 전자약정을 체결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
- 약정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확인 후 약정서에 전자서명.
7. 보증서 발급
- 발급 절차: 보증 약정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의 보증료를 수납한 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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