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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보장성 생명보험) 압류 가능한가?
비이렌
2025. 6. 30. 14:22
종신보험(보장성 생명보험) 압류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종신보험(보장성 생명보험)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느냐’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 해약환급금(적립액)은 대부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 다만, 법령이 정한 최소 생계‧장례비 보호 한도(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해약환급금 150만 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1) 해약환급금(적립액)
- 종신보험은 해약(중途해지)하면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이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가운데 150 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해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보호합니다.
- 150 만 원 초과분은 전액 압류 대상입니다.
2) 사망보험금 청구권
-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미확정 권리’라서 현실적 가치는 없지만,채권자가 사망보험금 자체를 곧바로 압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보험계약 해약·질권 설정 등 계약자 권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수될 여지가 있으므로
2.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1) 수익자가 법정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인 경우
- 대법원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확정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00다31502, 2001.12.28).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국세청 체납세액이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2013두1041, 2013.5.23).
2) 수익자가 채무자 본인(예: 개인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설정)인 경우
- 이때는 사망보험금이 채무자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①1호).
3. 압류를 피하려고 계약자를 바꿨다면?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계약자·수익자를 제3자(가족)로 바꾼 뒤 해약금을 받아 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변경 사실 입증과 소송 진행이 쉽지 않아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4. 정리 – 종신보험 압류 가능 범위
상황 | 압류 가능 여부 | 근거 |
피보험자 생존 중 해약환급금 | 150 만 원 초과분 압류 가능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①3호나목 |
피보험자 생존 중 사망보험금 | 현실적 청구권 없음 → 사실상 압류 어려움 | |
사망 후,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전액 압류 불가 | 대법원 2000다31502·2013두1041 |
사망 후, 수익자 = 채무자 본인 | 1,000 만 원 초과분 압류 가능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①1호 |
5. 실무 팁
- 언제든 해약환급금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빚이 많다면 적립형 대신 순수보장형(해약환급금 없음)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미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자 변경으로 채권추심을 피해도 ‘사해행위’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자체는 강력히 보호받지만, 해약환급금은 비교적 쉽게 압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