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최근 개정 세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최근 개정 세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본다.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단순 연봉제 전환 등 일반적 사유로는 더 이상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아래 표는 최근 개정 세법(2025년 기준)에서 인정하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 | 세부 요건 및 주의사항 |
주택 구입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임원이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내 취득 필요 |
장기 요양 | 임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료비 등 관련 증빙 필요 |
재해 발생 |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관련 공적 증빙 필요 |
기타 | (직원 한정) 개인회생, 파산 등 기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유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임원은 법인세법상 사유만 인정 |
참고: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과 중간정산 사유가 다르다.
3. 중간정산 절차와 세무상 처리
- 정관 및 퇴직금 지급규정: 반드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 손금산입: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주택 구입에 사용해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다.
- 세무 처리: 인정 사유 외에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된다. 실제 퇴직 시까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A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8년간 무주택 세대주로, 2025년 3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일부는 주택 구입에, 나머지는 회사에 빌려준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다.결과 B씨는 주택구입 요건(1년 이상 무주택, 3개월 내 구입, 세대주)을 충족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주택 구입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법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규정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퇴직전1년간총급여액×1/10)×근속연수
-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된 경우, 직원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 가능하다.
6. 자주 묻는 질문
- Q. 임원도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 A. 2016년 이후 연봉제 전환만으로는 불가하다. 위 표에 해당하는 사유만 인정된다.
- Q. 중간정산 후 남은 금액을 회사에 빌려준 돈(가지급금) 상환에 써도 되나?
- A. 주택구입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7.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천재지변 등 엄격히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과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정관 및 지급규정 정비도 필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님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유와 절차, 세무처리까지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