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비이렌
2025. 6. 18. 10:16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이번 글은 유언의 5가지 방식과 함께 ‘언제, 어떻게’ 법적 효력이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판례까지 곁들여 깊이 있게 정리 해 본다.
유언의 법적 효력, 어디에서 갈리는가
핵심 원칙
- 유언은 요식행위다.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으로 한정한다.
-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 발생한다. 단, 유언에 조건·기한이 붙으면 그 도래 시점에 발생한다(민법 제1087조). ※ 조건·기한 부분은 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 지식이다.
유언능력(주체 요건)
-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 의사식별능력(유언 취지를 이해·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상속 결격자(피상속인을 살해·중대폭행한 자 등)는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
상속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5가지 보통방식 한눈에 비교
방식 | 필수 형식 요건 | 증인 | 검인(사망 후) | 주요 판례·포인트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 날인 | 불요 | 필요 |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식별 가능하면 유효(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23508) |
녹음 | 유언자: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1명: 정확함·성명 구술 | 필요 | 필요 | 녹음파일 원본 분실돼도 사본 동일성이 입증되면 유효 판례 있음 |
공정증서 | 공증인 면전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유언자·증인 2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필요 | 불요 | 구수가 불완전하면 무효(대법원 2007다51550) |
비밀증서 | 밀봉·봉서 겉면에 제출일·서명, 증인 2인 참여, 5일 내 확정일자 | 필요 | 필요 | 확정일자 요건 누락 시 무효 |
구수증서 | 급박 사유, 증인 ≥2인, 1인이 필기·낭독, 모두 승인 후 서명,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 필요 | 필요 | 병상 임종 직전 등 긴급 상황용 |
유언 효력의 구체적 범위
- 재산분배: 상속분 비율·특정재산 유증·특정인 상속인 지정까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다.
- 신분행위: 미성년 후견인 지정, 인지, 신탁 설정 등도 가능하다(민법 제1086조).
- 유언집행자: 집행자를 지정하면 상속재산 관리·분배를 전담한다(민법 제1093조).
유언이 무효·취소되는 대표 상황
분류 | 구체적 사유 | 사례·판례(요지) |
형식무효 | 법정 5방식·필수항목 누락 | 자필증서에 컴퓨터 출력 재산목록 첨부 → 전체 무효 판결(서울고법 2021나2014432) |
주체무효 | 17세 미만, 의사무능력, 증인 결격 | 고령 치매 판정자 유언 → 의사능력 쟁점으로 무효 소송 빈번3 |
내용무효 | 강행법규·선량한 풍속 위반 | ‘차남은 1원도 주지 말라’ → 유류분 침해는 감액 청구 대상7 |
철회·저촉 | 후행 유언, 유언장 파기·말소 | 새 공정증서 유언이 이전 자필 유언과 저촉되면 후행 유언만 유효 |
사례로 보는 효력 판단
“주소가 틀렸으니 무효다?”
자필유언장에서 유언자가 생활 근거지를
‘서울 ○○동 ○○번지’로 썼으나 주민등록표에는 없는 주소였다.
대법원은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면 충분’하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구수 요건을 빠뜨린 공정증서는?”
뇌졸중으로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언자의 구수가 없었으므로 요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했다.
유류분과 감액 청구
- 법정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이해관계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해 감액할 수 있다.
- 따라서 유언자는 가족관계·재산 규모를 고려해 과도한 편중을 피하거나, 생전 증여·보험설계 등으로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 ] 만 17세 이상, 의사식별능력 확인했는가
- [ ]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 [ ] 증인 자격(미성년·수증자 제외)을 검토했는가
- [ ]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검인’ 절차를 가족에게 안내했는가
- [ ]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최신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가
마무리
유언 효력은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이 두 축이다. 한 글자라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벗어나면 무효가 되고,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감액될 수 있다. 오늘 살펴본 절차와 판례를 체크해 두면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