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결정서 알아보기
법인 본점 이전 결정서 알아보기
오늘은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다. 이 글에서는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가 무엇인지,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작성 예시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보겠다.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란 무엇인가?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기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상법에 따라 법인은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정관에 따라 다름)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결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 결정서는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작성 방법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결정 일자
- 본점이전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참석자
- 결의에 참석한 이사 또는 주주(의결권 기준) 명단을 작성한다.
- 결정 내용
- 기존 본점 주소와 이전할 본점의 새로운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의결 결과
- 찬성, 반대 등 의결 결과를 기록한다.
- 서명 또는 날인
- 참석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의 예시다.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 법인명: (주)예시기업
- 회의 일시: 2025년 5월 23일 오전 10시
- 회의 장소: (주)예시기업 회의실
- 참석 이사: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결정 내용
본 법인은 2025년 6월 1일부로 본점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이전하기로 결의함.
- 이전 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이전 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 7층
의결 결과
- 찬성: 3명
- 반대: 0명
위와 같이 본점이전 결의를 하였음을 증명함.
2025년 5월 23일
이사 홍길동 (서명)
이사 김철수 (서명)
이사 이영희 (서명)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결정서의 내용은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하면 안 된다.
- 정관에 본점 이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본점 소재지 이전이 관할 법원(등기소)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는 등기 절차의 필수 서류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행정적 오류나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으니, 위의 안내와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준비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