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종류와 특징, 등기사항과 절차, 필요서류 안내
법인회사의 종류와 특징, 등기사항과 절차, 필요서류 안내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인회사는 총 5가지다. 각각의 회사는 설립 목적, 책임 범위, 의사결정 구조, 지분의 의미 등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의 목적과 경영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 책임 구조: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즉,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주는 출자금(주식대금)만 잃을 뿐,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는다.
- 지분 구조: ‘주식’이라는 단위로 지분을 나누며,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과 이익배당이 결정된다.
- 의사결정: 주주총회(최고 의결기관), 이사회(경영진 의사결정), 대표이사(집행)
- 설립 인원: 최소 1인 이상(1인 주식회사도 가능), 이사 1인 이상(상법상 3인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도 가능)
- 자본금: 제한 없음(1주 100원 이상)
- 특징: 투자유치, 지분양도, 경영권 분리, 상장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유리하다.
2. 유한회사
소수의 인원(가족, 친지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 책임 구조: 사원(출자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지분 구조: ‘지분(출자좌)’로 나누며, 주식회사처럼 자유로운 양도가 어렵다.
- 의사결정: 사원총회(최고 의결기관), 이사(집행)
- 설립 인원: 1인 이상(사원 겸 이사 가능)
- 자본금: 제한 없음(1좌 100원 이상)
- 특징: 외부 투자유치나 지분 거래가 어렵지만, 경영권이 안정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3. 유한책임회사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설 형태로, 미국의 LLC와 유사하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에서 선호하는 추세다.
- 책임 구조: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지분 구조: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 의결권이 정해진다(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 가능).
- 의사결정: 업무집행사원(경영), 사원총회
- 설립 인원: 1인 이상
- 자본금: 제한 없음(1좌 100원 이상)
- 특징: 내부 합의에 따라 유연한 경영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외부 투자유치도 비교적 자유롭다.
4. 합명회사
전통적인 동업 형태로, 사원 모두가 무한책임을 진다.
- 책임 구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 지분 구조: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 의결권이 정해진다.
- 의사결정: 사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대표사원 선임 가능)
- 설립 인원: 2인 이상
- 자본금: 제한 없음
- 특징: 신뢰 관계가 중요한 소규모 동업에 적합하지만, 무한책임이 부담이다.
5.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변형 형태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되어 있다.
- 책임 구조: 무한책임사원(경영참여), 유한책임사원(출자만 하고 책임은 출자금 한도)
- 지분 구조: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 의결권이 정해진다.
- 의사결정: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주도
- 설립 인원: 최소 2인(무한책임사원 1명, 유한책임사원 1명)
- 자본금: 제한 없음
- 특징: 경영과 투자자 분리가 가능하지만,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 부담이 있다.
회사별 설립 등기 사항
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상법과 등기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회사 형태별로 등기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사항
- 상호: 회사 이름(중복 불가, 상호검색 필요)
-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주소(임대차계약서 필요)
- 자본금: 총 발행 주식 수, 1주의 금액, 납입 자본금
- 발기인(설립자) 및 주주 명단
- 이사 및 감사(필요 시)
- 대표이사
- 정관: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 정관은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처음부터 올바른 정관을 만드는것이 향후 개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 설립일자
- 존립기간(필요시)
- 공고방법: 회사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릴 방법(일간신문, 홈페이지 등)
2. 유한회사 설립 등기 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사원(출자자) 명단 및 출자금액
- 이사
- 대표이사
- 정관
- 설립일자
- 공고방법
3.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사원(출자자) 명단 및 출자금액
- 업무집행사원
- 정관
- 설립일자
- 공고방법
4. 합명회사/합자회사 설립 등기 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사원 명단 및 출자금액
- 각 사원의 책임(무한/유한) 구분
- 대표사원
- 정관
- 설립일자
- 공고방법
설립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1. 공통 준비 서류
- 정관(공증 필요 여부 확인)
- 발기인(사원) 명부
- 대표자 및 임원 취임승낙서
- 주주(사원) 명부
- 출자금 납입 증명서(잔고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설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2. 주식회사 설립 시 추가 서류
- 주식인수증
- 조사보고서(납입자본금 조사)
- 발기인총회/창립총회 의사록
- 감사 취임승낙서(필요시)
- 주주명부
3.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설립 시 추가 서류
- 사원총회 의사록(필요시)
- 업무집행사원 동의서(유한책임회사)
- 각 사원의 책임구분 동의서(합자회사)
등기 절차 요약
- 회사 형태 및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및 공증(필요시)
- 발기인(사원) 모집 및 출자금 납입
-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
- 설립 등기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세무서) 및 4대보험 등 후속 절차 진행
마무리
법인회사의 종류는 각각 설립 목적과 경영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다.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와 성장에 유리하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에 적합하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업에 적합하지만, 무한책임의 부담이 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회사 형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은 ‘상호 중복’, ‘정관 미비’, ‘출자금 입금 시기’ 등이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등기소와 세무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회사 설립이 처음이라면, 각 회사 형태의 장단점과 설립 절차, 등기 서류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