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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대상 잉여금과 비과세 잉여금 알아보기
비이렌
2025. 5. 26. 15:06
법인세 과세 대상 잉여금과 비과세 잉여금 알아보기
법인세 과세 대상 잉여금과 비과세 잉여금의 차이는 해당 잉여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자본거래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에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1. 법인세 과세 대상 잉여금
- 정의: 법인의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잉여금이다.
- 주요 예시:
-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등)
-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중 일부)
- 특징:
-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등 회사의 실제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이다.
- 이익잉여금은 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인세 비과세 잉여금
- 정의: 법인의 자본거래(예: 주식발행, 감자, 합병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주요 예시:
- 주식발행초과금(액면가 초과 발행 시 초과금)
- 감자차익(감자 시 자본금 감소액보다 적게 반환하여 남은 금액)
- 합병차익 등
- 특징: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해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단,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과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교 표
구 분 | 과세 대상 잉여금(이익잉여금 등) | 비과세 잉여금(자본잉여금 등) |
발생 원천 |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등 | 자본거래(주식발행, 감자 등) |
법인세 과세 여부 | 이미 과세됨 | 과세되지 않음 |
무상증자 시 과세 |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배당소득세) 과세 | 의제배당 아님, 소득세 과세 없음 |
대표적 항목 | 이익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이익잉여금 전입 무상증자
-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쌓인 이익잉여금 1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 실시
- 주주가 신주를 받으면, 그 가액만큼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배당소득세) 과세
- 사례 2: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증자
- 회사가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1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 실시
- 주주가 신주를 받아도, 의제배당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없음
5. 정리
- 법인세 과세 대상 잉여금: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 이미 법인세 납부,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과세
- 법인세 비과세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 법인세 미과세,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과세 없음
이렇게 두 잉여금의 출처와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무상증자나 배당 등 자본전입 시 세금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