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배우자 상속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이해하고 챙겨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즉,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남겼을 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그 재산 중 일부(혹은 전부)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여야 한다. 사실혼,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단,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
-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등 절차를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분할하지 못하면 공제액이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구 분 | 설 명 |
1.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채무 등 차감, 사전증여는 제외) |
2.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전체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3. 최대 한도 | 30억 원 |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이하라면?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된다.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초과라면?
-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된다. 단,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 법정상속분까지만 공제된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억 원이 최대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다.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60%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42.86%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33.33% |
배우자 단독 | 100% |
예시)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법정상속분: 20억 × 42.86% = 약 8억 5,700만 원.
실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사례
사례 1.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
- 배우자 실제 상속분: 10억 원
- 법정상속분: 100% (10억 원)
- 3가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10억 원
- 상속공제액: 10억 원
사례 2.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8억 5,700만 원
- 배우자 실제 상속분: 8억 5,700만 원
- 한도: 8억 5,700만 원
- 상속공제액: 8억 5,700만 원
사례 3. 상속재산 8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34억 2,800만 원
- 배우자 실제 상속분: 34억 2,800만 원
- 한도: 30억 원(최대한도)
- 상속공제액: 30억 원.
사례 4.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
- 실제 상속분: 0~5억 원
- 상속공제액: 5억 원(최소공제)
사례 5.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0억인데 실제 상속액은 30억 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30억 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필요시 10년 내 사전증여분 차감): 10억 원
- 최대 한도: 30억 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인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된다.
즉, 실제로 30억을 원을 상속 받았더라도,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공식
배우자 상속공제 =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채무 등 차감, 사전증여 제외)
- 전체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원(최대한도) 단, 5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5억 원 보장
배우자 상속공제, 꼭 지켜야 할 절차
-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등록 등은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이 기한 내에 분할하지 못하면, 최소공제(5억 원)만 받을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소송, 상속인 미확정 등)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유서를 제출해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약 도표
실제 상속분 | 법정상속분 한도 | 최대 한도 | 공제액 |
5억 원 이하 | - | - | 5억 원 |
5억~30억 원 이하 | 법정상속분 | 30억 원 | 실제 상속분 |
30억 원 초과 | 법정상속분 | 30억 원 | 30억 원 |
꼭 기억할 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
-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
-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등 절차를 기한 내에 꼭 완료해야 한다.
- 실제 상속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은 제외하고, 채무 등은 차감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니,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